지역화폐 발행권자인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경기도가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추산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5,905억원으로 경기도의 지원액은 4년간 290억원가량이다.
도는 1조5,905억원 중 7,053억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7,053억원은 청년배당(연간 1,790억원)과 산후조리비(연간 423억원) 등 정책사업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연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지원 예산을 확보한 뒤 경기도-시·군 협약 체결 등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차례로 지역화폐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 지사에 의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