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끊고 이웃 여성과 오토바이 도주극 벌인 60대

피의자, 이웃여성 가족이 반대하자 함께 도주

전남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68)씨가 이웃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도주극을 벌여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전남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68)씨가 이웃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도주극을 벌여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68)씨가 알고 지내던 30대 장애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도주극을 벌여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8시 24분께 전남에 있는 집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의 가족이 A씨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임을 알고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하자 이날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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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요 나들목을 차단하고 A씨의 행방을 추적해 2시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A씨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소형 오토바이에 옷 등 짐을 가득 싣고 달아나던 A씨가 넘어지기를 반복해 멀리 달아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가석방됐으며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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