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검사 청구를 21일 기각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의 암 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89명의 청구인들이 이 같은 국민검사청구를 한 바 있다. 국민검사청구란 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의 상품이나 업무 처리 등에 불만을 갖고 금감원에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과 의료적 전문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 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결론 내렸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이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련돼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