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8월 13일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난달 13일에 마쳤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한미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협상안에 서명한 이후에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관세 부과시 국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 “타깃(표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가급적이면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