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이나 인력을 줄이는 등 장기 성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사들이 자영업자 살리려다 오히려 카드사 인력을 줄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이 이날 영세 온라인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각각 1,000억원과 150억원씩 총 1,150억원의 카드사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편의점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할 경우 이에 따른 수익 감소가 1,750억원 정도로 추산돼 이들만으로 2,900억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온라인판매업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약 1.8~2.3%로 낮춰 우대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1.5%에서 1.0%로 낮추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또 3년마다 원가분석을 거쳐 내년에 조정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판매업자는 논의해왔지만 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는 업계와 상의 없이 건의만 받아들였다”고 하소연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한다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적합하지 않는데다 경영 악화로 인해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세금을 카드 사용금액에서 별도로 제외한다는 것에 대해 카드 결제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과 관련해 자금조달 비용, 부정 사용 비용, 대손 비용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적격비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아울러 우대수수료제도의 원칙 훼손 및 업종 간 갈등 가중이 우려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세금 부담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타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지난 2014년 당기순이익 2조2,000억원에서 2017년 1조3,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올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31%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밴(VAN) 수수료율 개선 및 상한 수수료 인하가 적용됐고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PG 하위몰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추가 수수료 인하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추가 인하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3,000억원 정도의 수익 악화 조치를 강행한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손구민·황정원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