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기업대출은 금지... 결국 '반쪽 완화에 그치나

국회 오늘 인터넷銀 특례법 심사

산업자본 지분한도 34%유력

자산10조땐 ICT50%넘어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가닥

기촉법 재입법도 논의 예정

국회가 24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본격 심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법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범위에서 대기업 대출을 제외하는 등의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어 큰 마찰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본지 8월22일자 1·7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심사한다. 가장 큰 쟁점인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와 대주주 자격요건을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보유 한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5~34%, 자유한국당은 50%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34%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최소 30%대는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에 한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가 ‘ICT 50%’ 룰을 내놓으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는 여권 일부 의원들을 위한 절충안도 이날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기업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주는 대신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특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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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재입법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재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당론으로 5년 시한의 기촉법을 다시 발의하기도 했다. 6월 말 시효가 끝난 기촉법의 공백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가 길어져 기촉법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특례법의 경우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24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여야 의원들 모두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하겠다는 각오여서 기촉법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기촉법 심사가 이뤄지는 24일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지도부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조찬 회동을 갖는다. 법안소위에 앞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특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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