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공식입장] ‘사자’ 측 “나나 일방적 하차 통보는 불법, 계약 해지 권한 없어”

/사진=서경스타 DB/사진=서경스타 DB



드라마 ‘사자’ 제작사 측이 나나의 하차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은 “나나의 일방적인 ‘사자’ 출연 계약 해지 통보는 불법”이라며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 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 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나나는 박해진, 이기우, 곽시양 등과 함께 ‘사자’ 출연을 확정지었고 지난 5월까지 촬영을 진행했다. 하지만 장태유 PD와 제작사 측의 문제로 제작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나나는 제작사 측에 출연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나나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우리 쪽은 통보서를 보내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