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여친 감금·폭행한 의전원생에 '제적 처분' 정당

법원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미지투데이법원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미지투데이



법원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4일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7)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폭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격리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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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5년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형사재판의 1·2심에서는 박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대학 측은 판결 이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박씨를 제적했다. 이에 박씨는 제적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조선대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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