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에게 회사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00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