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삼전·위례성길역 역세권에 최고 20층 건물 개발 허용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삼전·위례성길역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둔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의 삼전·위례성길역 역세권에 최고 20층 건물 개발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삼전·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개통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됐다.



삼전동 7번지 일대(면적 13만6,002㎡)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백제고분로에 접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연면적 제한이 완화됐으며 업무·판매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별도 높이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에 규정을 새로 마련해 간선 변에 최고 60m, 20층 이하 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방이동 108번지 일대(면적 6만9,025㎡)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방이공원 맞은편 간선변 일부 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이곳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도 업무·상업용도로 완화됐다. 다만 간선변 최고 높이는 8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조정됐다.

이번 수권소위에서 송파구 석촌동·송파동 일대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석촌역 주변 4곳을 특별계획기능구역으로 묶어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안건이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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