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전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실질적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 정도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7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