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일 숨어있던 뺑소니 사망사고 범인,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 뺑소니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을 확인한 뒤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 찬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A씨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A씨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도 보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소식에 피해자 B(81·여)씨 아들은 다음날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법원의 결정에 분노했다.



그는 “증거 인멸과 더불어 13일이나 숨어있던 범인을 단순히 범죄를 인정했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게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단서를 더 찾기 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머니를 부검해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며 “어머니 몸에는 흰색 페인트 자국과 다리에 난 타이어 자국이 있었고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현재까지 1천명이 넘게 서명했다.

한편 A씨는 이달 6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귤현대교 아래 왕복 2차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뒤늦게 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떨어져 있던 차량 파편 일련번호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13일 만인 19일 A씨를 검거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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