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첫 공판기일의 하루 앞둔 26일 전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법정 ‘출석 불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 4가지를 들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