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지니고 있던 남성들도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정모(28·무직) 씨를 구속하고, 전모(17·고등학생)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여학생들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갖고 있던 이 모(32·회사원) 씨 등 29명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렸다. 영상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총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가 판매한 불법 촬영물 중에는 그가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수원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도 있었다.
해당 영상물은 최근 ‘수원 ○○고’라는 이름으로 SNS를 타고 번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전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군은 SNS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신고된 고교 여학생기숙사 몰카 사건 관련자들도 다수 검거됐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 씨 등은 경기 남부 지역 모 고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영상물을 다운 받았을 뿐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영상물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이와 유착한 헤비업로더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