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9 예산]국세감면 47조 돌파…11년만에 최대폭 5.6조 증가

올해는 41.9조 추정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000억원 늘어나 47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4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조8,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000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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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수급자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로 지급대상은 2배로 늘고, 지급액은 3배 넘게 각각 늘어난다. 지급액은 올해보다 3조5,544억원 증가한 4조9,017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도 금액이 2.7배로 확대되면서 3,729억원 늘어난 8,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반면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축소개편으로 3,754억원 줄어든 2,295억원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율 축소로 2,894억원 감소한 974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3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13.7%로, 올해(13.5%)보다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4.0%, 13.8%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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