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국회 특례법 진통에...케뱅 1,200억 우선 증자

10월 말까지...대출 재개 위해

"KT·우리銀 등 핵심주주 논의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서울경제DB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서울경제DB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놓고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오는 10월 말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중단된 신용대출 재개 등을 위해 최소한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무관하게 10월 말까지 1,200억원의 증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주사인 우리은행과 DGB·KT 등이 (추가 증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가 주주들의 불참으로 목표액 100%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핵심 주주인 우리은행과 KT·NH투자증권 등이 300억원(전환주)만 참여했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3,800억원으로 두 차례의 유증을 마쳐 자본금을 1조3,000억원까지 늘린 카카오뱅크와 대조된다.


심 행장은 “법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대주주인 KT가 주도적으로 자본확충을 하기가 어려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신용대출 정상화를 위해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케이뱅크는 주주 구성이 20여개사로 복잡하고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KT의 증자에 한계가 있어 신용대출이 중단됐다 재개되기를 반복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실제 이달에도 직장인K신용대출·직장인K마이너스통장·일반가계신용대출·슬림K신용대출 등 대출상품 판매를 잇달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케이뱅크의 여신 잔액은 1조1,5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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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매달 대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영업 경쟁력과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이 케이뱅크로서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특례법이 난항을 겪어 후속 증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아예 대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을 보면 은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주력자로 우리은행(13.78%)과 DGB캐피탈(3.20%)을 통해 지분을 보유한 DGB금융지주가 있다. 우리은행은 지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나 상당수 개별 주주들이 반복되는 증자에 부담을 느껴 난색을 보이고 있다. DGB는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다음달로 예정된데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KT 지분이 확 늘어날 수 있어 증자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특례법 국회 통과와 이후 대주주인 KT의 대규모 증자로 자본금을 1조원 이상 늘려 케이뱅크의 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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