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규제 샌드박스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 소위서 처리 불발

한국당, "신산업을 특정분야로 한정해선 안돼"

샌드박스 인가 결정권 두고도 與野 이견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4법을 총괄하는 성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 2소위 회의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처리가 무산됐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법’을 총괄한다.


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포함한 ‘규제 5법’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병두 안’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를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의 특정 분야로 한정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대신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신산업을 특정분야로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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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최종 결정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민 의원의 법안에 따라 인가의 최종 결정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두자고 하는 반면 한국당은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규제특례 심의권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규제 5법’에 도입한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두고도 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생명·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두고도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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