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시상금·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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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지역화폐의 발행권자인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추산되는 경기지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5,905억원으로 7,0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8,852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정책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발행비, 할인료 등으로는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군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군별로 차례로 지역 화폐 발행이 지원될 전망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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