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이 29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차원에서 확보한 핵심기술의 일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논란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대립하면서 벌어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화학약품, 공정배치도 등 반도체 공정의 핵심기술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니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만 공개하자고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부처 간 논쟁은 더 나아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명시적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맡길 사안이냐는 입법적 논쟁으로 번졌다. 논쟁이 격화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 굴기에서 비롯한 국내 기술의 약탈 및 추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원 의원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중국의 맹추격을 받으며 한국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행정적인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유출이자 국부유출”이라 지적하며 “중국이 무섭게 우리 핵심산업의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한 반도체 기술도 불과 3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