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드론 띄워 토지측량...LH,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

지적도면과 중첩시켜 사진 촬영

수작업보다 기간 1개월 짧아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토지조사와 보상업무를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드론을 이용한 토지조사 업무는 불법행위 식별이나 투기행위 방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됐다. 드론 촬영사진에는 측량정보가 없어 토지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LH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하고 지상 8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촬영된 드론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4~6월 영천하이테크 지구에서 드론을 이용한 기본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3개월 만에 조사가 완료돼 기존 수작업 대비 1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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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달부터 드론을 이용한 토지조사 업무를 모든 LH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드론활용이 가능한 업무는 △토지현황조사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의 면적 구분측정 △건물·비닐하우스 등 면적 측정 △분묘·수목 등의 수량조사 등 총 16개 분야다.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가 가능해져 업무량이 대폭 줄고 현장조사 오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올 하반기 기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신혼 희망타운 16개 사업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해 드론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이번 첨단드론 전사적 도입으로 매년 약 30개 지구 기본조사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조사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부의 혁신 선도사업인 드론산업에 대한 공공수요가 확대되어 매년 180명 규모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해진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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