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짐 챙기려다 딱 걸렸다? 네티즌 비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흘째 대치 중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화제인 가운데 이 여성이 대치 중인 와중에 차에서 짐을 챙기려한 정황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51·여)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초쯤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행위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들은 분리수거장의 폐식용유 통에 있던 식용유를 바닥에 붓고 A씨의 차에 로프를 연결해 당긴 끝에 차를 인근 인도까지 옮긴 것이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민들은 A씨의 차량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A씨가 쉽게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한 뒤 이튿날인 28일 A씨 차의 앞뒤를 다른 차로 막기도 했다.

이 가운데 A씨가 골프백을 꺼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과는 못할망정 짐만 빼고 차는 두고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다.

한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역시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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