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7억여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포털 사이트 내 쇼핑몰 운영자인 A(34)씨가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A씨는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명 상표 운동화의 정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는 정품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해 판매한 것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고 정품 여부를 의심해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바로 환불처리를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6천 814명의 피해자에게 총 7억 4천 만원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