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증설... 총 4곳에서 심사

기존 형사단독재판부 1개 폐지

상반기 형사단독본안 사건 약30% 감소

반면 압수수색·구속영장심사 사건은 증가

영장심사 결과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 1곳이 증설돼 총 4곳으로 늘어난다. 압수수색·구속영장심사신청 사건은 늘어나는 반면 형사단독본안 사건이 감소함에 따라 형사단독재판부 1개 부가 영장전담재판부로 변경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형사단독재판부 중 1개 부를 폐하고 영장전담재판부 1개 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7월31일 기준) 형사사건 통계 검토 결과 형사단독본안 사건의 접수 건수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형사단독재판부 담당의 단독사건은 4.3%, 일반정식청구사건은 29.3%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신청사건은 16% 증가했으며 구속영장심사 신청사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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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의 업무가 과하다는 현실도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실제로 영장전담재판부 판사들은 새벽까지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3주에 한번 토요일에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양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영장심사 사건의 난이도도 높아졌다는 것 의견이 많다. 당사자가 다수이고 기록도 방대한 사건이 많아 담당 판사 혼자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앙지법은 영장재판부 증설에 따라 기존에 비해 영장심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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