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상품은 종신보험 고유의 사망보장뿐 아니라 은퇴 이후 최저 생활자금을 보증한다. 생활자금 보증은 가입 시 고객이 연금 지급 시점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20년간 생활자금을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기능이다. 실제 생활자금은 은퇴 시점부터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4.5%를 자동으로 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주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은퇴 시점의 적립액이 6,000만원인 경우 은퇴 첫해의 사망보험금은 은퇴 전 1억원의 4.5%인 450만원을 제외한 9,550만원이 된다. 줄어든 사망보험금에 대한 적립액은 환급금으로 전환돼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해 생활자금은 사망보험금이 감소한 비율인 4.5%를 그 당시의 적립액 6,000만원에 곱한 270만원이 지급된다.
변액보험 특성상 투자수익률 악화에 대비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증한다. 은퇴 시점 적립금이 이 상품의 적용이율인 2%를 적용한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2%로 산출한 예정 적립금을 기초로 생활자금을 20년간 보증 지급한다. 적립 기간에 투자수익이 높으면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투자수익이 나빠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증하는 셈이다.
미래에셋의 한 관계자는 “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을, 은퇴 이후에는 생활자금 보장으로 보장과 노후자산을 동시에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적확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