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차량 매각 시도했지만…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흘째 대치 중인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30일 캠리 승용차 차주 50대 여성 주민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방치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로 중고차 업체 대표 B씨를 보냈다.


B씨는 “A씨가 승용차를 중고차량으로 매각하기로 했다”며 견인차를 동원해 차량 인도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승용차를 가져가지 못했다. 전날 한 주민이 이 승용차 앞바퀴에 차량용 자물쇠를 걸어놨기 때문이다.

이 주민은 A씨가 주민불편을 초래한 만큼 주민들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이 승용차를 놔줄 수 없다며 자물쇠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물쇠를 제거하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자 대표단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자물쇠를 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입주자 대표단 측은 이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자물쇠를 제거해주겠다며 B씨를 되돌려보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캠리 승용차를 못 움직이도록 한 것은 A씨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승용차를 치워버리는 것은 사과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51·여)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초쯤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행위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는 50대 여성 A 씨의 캠리 승용차가 3일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역시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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