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시절 특정 보수단체들을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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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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