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자 낙찰자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매를 통해 A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A씨는 B씨가 찾아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처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