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모(54) 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A씨의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이날 오후 1시15분께부터 2시 30분까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온 황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등 자주 드나들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