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성고 자사고 폐지' 이의에…조희연 교육감 "정상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

학생 청원에 영상 답변 공개…"피해 없도록 감독"

"원활한 의사소통 노력…학생 대토론회 열자"

대성고에 대한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이유를 묻는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학생 청원’ 제1호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청원 답변을 3일 영상으로 공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청원 글에 대한 답변이다.


조 교육감은 영상 답변에서 “대성고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복합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5년간 10억원 지원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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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대성고 학생들에게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생 대토론회’를 열어 자사고 문제를 포함한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영상답변 외에 추가 서면답변을 통해 고교체제 개선과 관련한 입장도 전달했다.

이번 청원 답변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9일 서울교육현안과 정책에 대한 청원을 일정 숫자 이상의 시민·학생이 동의하면 교육감이 직접 답하겠다며 도입한 ‘시민·학생청원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기된 청원에 대해 서울시민 1만명 또는 서울학생 1,000명 이상 동의가 조건이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대성고 학생·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추진 행정을 취소하라며 청원을 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행정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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