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회가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분야에 걸쳐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를 제외하고는 개혁입법이라고 부를만한 성과가 없을 정도로 지난 1년간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개혁입법 정책과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농단 해결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고,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누진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고, 평화 국면을 맞아 애매하고 자의적인 ‘전방위 안보 위협론’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 외에 국회가 폐기해야 할 과제로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안전을 위해 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의 제·개정을 선정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이 들어있다.
참여연대는 “신산업 분야를 한정하기 어려운데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안들을 폐기해야 하는 근거를 들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