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00가구가 넘는 아파트도 동대표의 중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동 대표 중임은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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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단, 중임 제한 후보자는 후보자가 있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동 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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