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4일 전 한겨레 기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허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
허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참담하고 죄송하다.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무엇이든 따르고 속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나 같은 실수를 하게 될 미래의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