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헛구역질하는 한 살배기 입에 음식 밀어넣은 무서운 교사들

법원, 벌금∼징역형 선고 "아이들 정신건강 발달 저해"

"먹이지 않는 것도 학대의 일종 " 교사들 주장 양형 참작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첫 돌이 겨우 지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은 뒤 입을 막아 뱉지 못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이가 헛구역질까지 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밥을 먹인 교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경기도 고양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만 1살짜리 아들이 밥을 먹이려고만 하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울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폐쇄회로(CC)TV를 보고 경악했다.

보육교사 A(33)씨가 고개가 젖혀진 아이에게 식판을 들이대고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 넣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다른 교사 B(23)씨가 아이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가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계속했다. CCTV를 돌려보니 강제로 먹인 것은 이날뿐이 아니었다.


또 다른 교사 C(22)씨의 학대행위는 더 심했다. C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울자 손가락으로 입을 찌르고, 수박을 억지로 넣어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으며 놀고 있던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자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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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부모들은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원장 D(51)씨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학대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피고인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만 1살 전후의 영아로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지나치고 그 횟수도 많다”며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은 최근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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