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응급실 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해 처벌키로

민갑룡 청장, 의료계 간담회서 엄정대응 방침 밝혀

불법행위 계속되면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 활용

병원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을 상대로 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로 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가해자를 즉시 제압해 체포하고, 필요하면 전자충격기(테이져건)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경찰은 병원과 협의를 거쳐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이런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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