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산 못 받은 딸들, 아버지 생전 빚 안 갚아도 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상속받지 않은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상속받지 않은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을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딸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모든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포괄해 취득·승계하는 것이 맞고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직계비속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999년 2월 1남 4녀를 둔 A씨는 상속재산 전부를 아들 B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했다. 유언에 따라 아들 B씨는 딸 4명과 아버지 재산을 나누지 않고 모두 취득했다. 생전 아버지 소유나 향후 얻게 될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권리, 진행·보류 중인 공사나 사업 일체의 권리, 청구채권, 현금·예금 자산, 유가증권 등 A씨의 모든 재산이 B씨의 것이 됐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매각대금 일부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남매 4명에게 배당되자 아버지 유언을 근거로 배당액을 삭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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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7년 사망한 A씨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가 생겼다. A씨에게 사업상 11억8,000만원을 빌려주었던 C씨가 A씨의 아내, B씨,그리고 딸 4명에게 법정 상속비율만큼 A씨 채무금을 나눠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C씨 손을 들어줬다. B씨와 여동생 4명 등이 변론과 준비절차에서 C씨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무금을 나눠내라는 1심 판결에 A씨 아내와 아들 B씨는 승복했으나, 여동생 4명은 자신들은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인 부산고법은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B씨가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받았으므로 재산을 받지 못한 여동생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산과 달리 채무만을 A씨 직계비속 등이 그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직계비속 등에게 망인의 생전 채무만을 전가하게 돼 불합리하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자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주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는 악용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자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생전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을 물려받은 자는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보전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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