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DNA 채취 중단하라"

‘위헌적인 디앤에이 채취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4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디앤에이 채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2018.9.4      scap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DNA 채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한 DNA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가 법원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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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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