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 중 경적소리가 시끄럽다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0시 50분경 김제시 검산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4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중이던 A씨는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 이에 B씨 일행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목검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목검으로 피해자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중 피해자 1명을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