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고등학생 2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방학을 맞아 목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뒤 중국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 A(18)군과 B(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30대 피해자에게 3천100만원을 받아 중국조직에 송금하는 등 건당 수십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총 6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돈을 은행에서 찾아 A군 등에게 건넸다.
A군 등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뒤 친구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학을 맞아 대전, 대구,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중국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A군과 B군은 착수금 20만원, 성공수당 30만원, 보너스 20만원 등 목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경찰이 직접 찾아간 순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경찰을 조직원으로 의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