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청업체서 수억 '뒷돈' 대림산업 직원 9명 기소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대림산업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하청업체로부터 대형 토목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2014년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당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총 6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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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를 구실로 박씨로부터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백모씨 역시 비슷한 명목으로 박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하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받아 챙겼다. 백씨와 권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박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박씨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더불어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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