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심경을 고백한 가운데 그와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며 “스튜디오에 감금된 상태로 약 20명가량의 남성들 앞에서 선정적인 속옷을 입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카톡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라며 먼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역전되며 논란이 일자 양예원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다는 심정에서 자포자기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거,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좀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00대교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차에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에는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