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마린온 사고 순직한 해병 장병 5명 국가유공자 결정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오후 보훈심사회의를 열어 포항 해군 6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했던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직 장병은 고(故)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이다. 이들 5명은 7월 17일 시험비행을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한 마린온 2호기가 10m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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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5명의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순진 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는 매월 부모(143만4,000원)와 배우자(140만9,000원), 미성년 자녀(성년 장애자녀 포함·166만3,000원) 중에서 1명에게 지급된다.

배우자 자녀에게는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자녀 1인에 한해 취업이 지원된다. 또 아파트와 의료 복지 등 혜택도 제공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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