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일반아파트 공사원가도 공개한다

10억 이상 공공건설서 대상확대

다산신도시,고덕신도시 등 5건

기업 동의없이 강행 파장 클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예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민간기업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오는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가 공개된다.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 등 모두 7,704억원 규모다.


도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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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가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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