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의 시위참가자 촬영' 헌재서 4대5 '합헌'

위헌 의견 더 많지만 정족수 6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 전경헌법재판소 전경



경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간신히 합헌 결정을 받았다. 정족수에는 못 미쳤으나 위헌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향후 경찰의 시위 채증 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A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요하다.


채증활동규칙 자체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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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스쿨 재학생들은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학교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신고한 장소에서 100m 이상 벗어난 지점까지 행진했고 경찰들은 불법행진임을 경고하며 이들을 촬영했다.

안창호·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경찰의 촬영행위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촬영행위는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찰의 촬영은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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