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광고스타그램' 조사 나선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영향력 이용한 광고행위 집중조사

광고땐 경제적 대가 등 표시 규정…위반시 제재 내려질듯

다이어트 제품·화장품·소형가전 중심으로 사례수집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광고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광고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말하는 신조어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가입자 10억명을 돌파한 ‘대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다.

인플루언서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다. 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한 상품이 ‘완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감추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주고 광고 아닌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문제는 과거 블로그가 대세 SNS였던 시절에도 있었다. 2014년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파악한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블로그가 아닌 인스타그램에서 찾게 되면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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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이미지나 간략한 경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품목은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이 매체일 뿐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인플루언서가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SNS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어떻게 명시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매체 특성상 글 전체를 보려면 화면을 터치해야 하므로, 광고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 상단에 관련 내용을 드러내야 한다.

공정위는 동영상 중심 SNS인 유튜브의 유튜버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간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하는 SNS 본연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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