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06946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6,74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대호에이엘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고 회사, 전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2명이 검찰에 통보됐다. 회사 측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별도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