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과천 선바위역 7,100가구 공급

<윤곽 잡혀가는 '집값과의 전쟁' - 공급대책>

지자체와 수도권택지 최종조율

추석 전에 1차로 공개할 예정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주상복합 주거면적 확대도

서울 내곡·불광 녹지 해제 검토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의 핵심은 ‘30만가구+α’다. 이를 위해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과천·광명·안산·의왕 등에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가급적 이번 발표에 서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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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만한 입지를 선정하려고 한다”며 “관련 절차가 완료된 입지에 대해 추석 전에 1차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택지 조성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지역은 수도권 8곳으로 총면적 542만㎡, 3만9,189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8곳에 대해 신규 택지지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면적은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안산 74만5,000㎡ 부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고 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부지는 6∼8월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간 상태다. 8곳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고 목표로 제시된 건설 가구 수는 약 4만여가구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면적이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000㎡로 주택 7,100가구가 들어선다. 택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일대다. 의왕은 월곶판교선 청계역 주변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추가 택지에 대해 후보지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번 공급대책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왔던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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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서초구의 세곡택지지구 인근 그린벨트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카드의 효과를 높이려면 입지 여건이 좋은 ‘강남권’ 택지가 상징적으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4만~5만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강남 아파트값을 자극해 2006년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택지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1차 발표에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20가구 미만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면적뿐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독 및 다가구뿐 아니라 연립주택도 대상 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 주택 비중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주상복합의 주거용 면적 비율이 70% 수준인데 현행법상으로는 90%까지 가능하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절대 주택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공급 부족 프레임이 굳어졌다”며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급 확대에 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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