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 50대 음주운전자 '징역 9개월'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 8차례나 있어

울산 지방법원/연합뉴스울산 지방법원/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신고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고의로 술을 더 마신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이준영 울산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거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9시 30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 3㎞가량을 운행했다.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신고 사실을 알자마자 곧장 근처 술집으로 가서 소주 반병을 더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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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해 A씨가 소주 반병을 마시기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결론 내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는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이다.

조사결과 A씨는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등 음주 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신고되자 바로 소주 반병을 더 마셨는데, 이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덟 차례 처벌받고도 아홉 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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