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세 혐의'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2심도 실형…조현준은 집행유예

조석래, 장기간 걸쳐 조직적 범행…증거인멸 염려 없어 법정 구속은 면해

조현준, 횡령 16억원만 유죄 인정…法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횡령금 변제"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거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1천352억원을, 아들 조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거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1천352억원을, 아들 조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으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뒤집고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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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을 사적 명분 아래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조 회장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효성 측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상고할 뜻을 전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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