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징용 재판관여’ 곽병훈 전 靑 법무비서관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강제징용 재판관여’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강제징용 재판관여’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출석했다.

곽 전 비서관은 9시57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을 협의했느냐’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기록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거나 요청한 적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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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된 징용소송의 최종 결론을 일단 지연시킨 뒤 위안부 합의 등 대일관계를 감안해 재판 진행과 결론을 조율한 정황이 이미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또 곽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 원장 부부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특허사건 수임 내역과 순위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법무비서관실에 넘겼다. 검찰은 법무법인 세무조사 등으로 소송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이런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곽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되자 곧바로 그를 소환했다. 검찰은 곽 비서관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박 전 대통령의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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