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우선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의 적용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상 어린이집 면적이 430㎡ 이하인 경우 실내 미세먼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 어린이집 중 86%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이다.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영유아 및 노인 등 대응 능력이 취약한 만큼 사전 예방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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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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